2026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아쉬운 분들, 주목하세요. 국가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제도, 2026년에도 어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니, 조건만 맞다면 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제도를 통해 예상치 못한 목돈을 받고 정말 반가웠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면 5%나 감액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되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더욱 관심을 가져보세요. 지금부터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하는 계산기 사용법과,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홈택스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복잡한 계산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입력을 마치면 예상 지급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여기에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TIP: 모의계산은 실제 신청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확정되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내 가구는 어디에 해당할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각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총소득 기준은 2,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총소득 기준은 3,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 기준은 4,4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8세 미만 부양자녀(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소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많은 분이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 신청 자격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전세금)은 많은 분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되니 주의하세요.
재산 평가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에서 빼주지 않으니, 대출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정확한 재산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즉, 재산이 1.7억 원을 조금 넘어도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놓치면 5% 감액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27일에 조기 지급됩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5% 감액)되니, 반드시 6월 1일까지 신청을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ARS 전화(1544-9944)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고령자·중증장애인)
참고로 2025년 9월에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에 하반기분을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제외 요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이 중에서도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고소득자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하고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Q4. 재산이 1.7억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5.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기한은 6월 1일까지입니다. 이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5% 감액)됩니다.
Q6. 반기 신청을 이미 했는데, 정기 신청도 해야 하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 9월에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에 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