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 필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안내

울산 시민 필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안내

울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개요

울산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25년부터 교통약자 범위를 확장하여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 이들의 병원 방문 등 이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이 사업은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이용자들은 기본요금과 일부 거리 및 시간 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가 지원한다.

교통약자 범위와 이동지원 대상 확대

임산부, 영아, 고령자 포함 확대

울산시는 기존 중증 보행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하던 교통약자 이동 지원 대상에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를 추가하며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동지원 서비스 내용

이동지원 서비스는 울산시 소재 병원 이용 시 월 4회 바우처 택시 이용권을 제공, 기본요금과 일부 부과되는 거리 및 시간 요금만 이용자가 부담하면 되고, 초과요금은 울산시에서 부담하는 구조이다. 이는 경제적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다.

사업 협력과 실행 구조

업무 협약과 역할 분담

울산시는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울산시는 예산 지원 및 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 협회는 바우처 택시 모집·운영과 운전자 교육, 홍보 및 만족도 조사를 맡는다.
  •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운전자 참여 지원과 바우처 택시 운행을 적극 협력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점검과 교육

울산시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계획과 운전자의 교통약자 대상 서비스 교육을 통해 품질 향상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울산시 교통약자 지원 정책 현황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바우처 택시를 300대에서 최대 600대까지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지원 강화

2025년부터 울산형 대중교통비 지원이 시작되어, 취약계층 및 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혜택이 확대되고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도 시행 중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시설과 서비스 종류

저상버스와 콜택시

울산시는 저상버스 106대, 장애인 콜택시 120대 등을 운행하여 보행 불편자를 위한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한다.

바우처 택시 시스템

교통약자가 등록 후 승인받으면 앱을 통해 월 4회 택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요금과 일부 거리·시간 요금만 부담하면 시가 나머지 비용을 지원한다.

서비스 종류 대상 운영 대수 이용 조건
저상버스 교통약자 일반 106대 일반 시내버스 노선과 동일
장애인 콜택시 중증 보행 장애인, 휠체어 이용 노인 120대 사전 등록 후 전화 예약
바우처 택시 임산부, 영아, 고령자 등 확대 대상 최대 600대 이용자 등록 및 승인 후 앱 사용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기술 및 시스템 구축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

교통약자들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으로 이용자 등록과 바우처 택시 예약을 간편히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스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운영 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제 해결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교통편의 시설 개선 사례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시설과 버스정보시스템(BIS)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도로 및 보행 환경 정비

울산시는 보도와 보행로 설치, 신호등 및 안전시설 확충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 개선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개선 분야 주요 내용 사례
버스정류장 시설 스마트 쉼터 확충, 승차 정보 제공 스마트 쉼터형 버스정류장 40개 확충
보행 환경 보도 정비, 무장애 시설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
안전시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교통신호기 개선 민식이법 반영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이용자 등록과 지원 절차 안내

이용자 등록 방법

교통약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서류 제출과 함께 이용자 등록 신청을 진행한다. 등록 승인 후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필요 서류 및 조건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임신 증명서, 영아 출생증명서, 고령자 증빙서류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대상별 요건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지원 요금 구조 상세 설명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부담

기본요금은 3km까지 1,000원이며, 그 이후에는 거리 요금(417m당 100원)과 시간 요금(100초당 100원)을 시속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대 상한 요금은 4,500원으로 제한된다.

울산시 지원 부분

기본요금을 제외한 초과요금과 기타 부대비용은 울산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요금항목 내용 부담주체
기본요금 (3km까지) 1,000원 이용자
거리요금 (3km 초과) 시속 15km 이상 기준 417m당 100원 울산시 지원 (초과분)
시간요금 (시속 15km 미만) 100초당 100원 울산시 지원 (초과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이용자 중심 정책 구현

울산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통 수단과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실질적 이동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 및 기대 효과

교통약자 권리 신장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참여와 자립 능력이 향상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 증진

택시 및 대중교통 사업 활성화, 복지 서비스 확대 등으로 지역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주요 이용 사례 및 체감 변화

임산부와 영아 가족의 병원 접근성 개선

울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이동 편의가 증대되어 병원 방문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고령자의 독립적인 이동 지원 강화

85세 이상 고령자들도 월 4회 바우처 택시를 이용, 의료기관 및 공공시설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가족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참여 기관 소개

기관명 역할 대표 연락처
울산광역시 정책 계획 및 예산 지원 052-229-4255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바우처 택시 운영, 홍보, 교육 시행 문의는 각 협회 본부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운전자 참여 지원 및 서비스 협력 문의는 각 조합 사무실


시민 체감형 교통약자 서비스 발전 방향

서비스 품질 향상

차량 및 운전자 교육, 시스템 운영 고도화, 불편 사항 신속 조치 등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접근성 확대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상황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울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중증 보행 장애인, 휠체어 이용 노인 등이 포함됩니다.

Q2. 바우처 택시 이용 시 요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2. 기본요금 1,000원과 거리 및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 일부만 이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울산시에서 지원합니다.

Q3. 바우처 택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과 서류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4. 이동지원 서비스는 몇 회 이용할 수 있나요?

A4. 대상자는 월 4회까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이동지원 대상이 아닌데 다른 이동 지원이 있나요?

A5. 중증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6. 택시 운전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6.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운전자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Q7. 버스정류장도 교통약자에 맞게 개선되나요?

A7. 네, 스마트 쉼터형 정류장 확충과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Q8.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몇 대나 운영되나요?

A8. 저상버스 106대, 장애인 콜택시 120대, 바우처 택시 최대 600대가 운영됩니다.

Q9.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A9. 울산시는 사전·사후 점검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이동편의 시설을 관리합니다.

Q10.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업의 미래 방향은 무엇인가요?

A10.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확대,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 사회적 가치 향상을 목표로 뛰어난 품질과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Q11.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A11.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또는 관련 협회에 전화 및 앱을 통해 문의와 신고가 가능합니다.

Q12. 추가 지원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예정인가요?

A12. 네, 울산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전